[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전지방청은 대전·충청지역 알가공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알가공업체 설명회’를 1월 28일 대전지방식약청(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알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이번 설명회는 오는 ‘17년까지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확대 추진을 앞두고 해당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 (1단계, ‘16년)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인 이상, (2단계, ’17년)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추진정책, 위생관리 등 소개 ▲HACCP 인증 절차 및 시설 등 요건 ▲의무적용 관련 개선자금지원 방법 설명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HACCP 컨설팅과 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알가공 업체의 HACCP 인증 조기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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