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소외된 지방사업에 도움 줄 듯..
[MBS 대전 = 김진호 기자]
지방에 불리하게 돼 있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을 개선한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투자대비 이익만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측면에 치중돼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책사업이 인구중심의 경제논리에 치중해 인구가 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국책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거나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 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 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비용효과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편익의 경우 직․간접 편익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선의원은 “2차례에 걸친 토론회 등 여론수렴과 다양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이뤄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비타당성 문제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지방 국책사업의 추진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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