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업 관련규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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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업 관련규정 설명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9.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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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28일 오후 시청 여민실에서 지역 내 41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건설업 관리규정 유권해석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 동안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처분을 받은 사례와 법령 개정에 대한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세종시의 최근 3년간 건설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168건에 달하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등록기준 관련 지연신고, 자본금미달 29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07건 등 관련규정 미숙지, 실질자본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136건으로 8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건실한 건설업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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