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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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 개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3.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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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27일(월)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그 동안 시공사 상호, 공공 슬로건 등만 표시하던 획일적인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탈피하여 건축물의 특화 내용 등을 포함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행복도시 내의 국가․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 및 각종 설계공모사업의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화 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요 특성화 내용은 건축물의 특화 사항과 조감도 등 사전정보 제공 목적 자료에 한정하며 상업광고는 배제한다.아울러, 디자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색․크기 등 표시 기준 및 면적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을 확인하거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을 개선하여 공사 현장을 도시의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장소의 하나로 변모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설치 경과를 분석하여 주택, 상업시설 등 민간 공사 현장에도 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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