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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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개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6.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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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6월 2일 개최하고 4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건의안은 강정규 의원의 “대전 도시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 참여기간 연장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 건의안”이다.

먼저, 강정규 의원은 “대전 도시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대전시가 충남․세종․충북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5개 구가 고루 발전하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를 의식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과 발표는 대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공약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신도심 지역이 미래 먹거리 창출이었다고 하면 구도심의 경우 현상 유지 사업의 성격에 실망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전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구도심만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방안으로 구도심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직접적인(전담부서 설치 등) 투자비용 증가를 건의했다.

이나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 참여기간 연장 건의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도우미형으로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의 참여기간이 짧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자활 참여자의 자활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활근로사업이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기간에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의 근로조건과 취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건의안”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과 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확인 과정에 통장의 역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직장과 주 거주지가 다르며, 농촌 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의 거주지에 주소를 두는 경우도 있어 주민등록주소만 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격년제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추진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시 신청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관영 의원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 건의안”에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의 추진 목적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지하화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며, 보상에 대한 결과를 대전 동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초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의 사진들을 보면 고속철도와 함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뛰는 모습, 아니면 어르신들이 고속철도와 함께 걷는 모습들이었지만 부분적으로 단절된 측면 구간이 발생해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구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측면도로 단절로 인해 투자대비 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단절된 측면구간 (3개소, 720m)에 대한 도로 개설을 촉구했다.

한편 금번 정례회는 오는 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6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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