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체결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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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체결 기한 연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5.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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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도시공사와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간 연장했다. 양측은 지난 3월 13일 부터 60일간의 일정으로 6차례의 정례회의화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마감을 하루 앞둔 5월 10일까지 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측은 “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5월 9일(화)에 완료됨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의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기한연장(10일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재무적 투자확약서 및 책임준공 문서를 연장기한(2018.5.21.)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데 동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지 않을 것임”을 공문으로 확인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모지침서 5-1-나-(2)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기한연장에 동의 했다.

도시공사는 재무적 투자확약서와 책임준공 문서가 연장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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