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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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인중개사협회 아산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1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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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아산 = 이준희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충청남도와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내 중개업소 중 전자계약시스템 회원 가입율이 22%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적과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에는 아산시와 아산시지회간의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포함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산시와 아산시지회간의 업무협약은 물론 전자계약 가입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증 스티커를 배부해 미가입 업소와의 차별화를 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정착에 아산시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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