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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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 전환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6.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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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편의 도모… 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까지로 확대

국세청은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해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일부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8천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6.10일 이전 도착 예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기납부 대상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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