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공천 과정 큰 변수 일 듯
[MBS 뉴스 = 이정복 기자]
오는 4 ․11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총선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고, 불발 시 민주통합당 독자적인 인증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민주통합당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된‘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에서 ▲국민경선 방법은‘모바일 투표+현장투표’▲후보자간 합의 시 100% 국민여론조사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인단 모집결과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이하인 경우는‘모바일․현장투표 70%+여론조사 30%’로 하도록 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이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총선 후보자 신청접수는 2월 9~11일까지이며, 공심위 서류심사는 2월 12~19일까지이다.
또 국민경선은 2월 20 ~ 3월 16일까지로 정했다.
오는 4 ․11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총선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고, 불발 시 민주통합당 독자적인 인증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민주통합당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 보고된‘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에서 ▲국민경선 방법은‘모바일 투표+현장투표’▲후보자간 합의 시 100% 국민여론조사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인단 모집결과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이하인 경우는‘모바일․현장투표 70%+여론조사 30%’로 하도록 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이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총선 후보자 신청접수는 2월 9~11일까지이며, 공심위 서류심사는 2월 12~19일까지이다.
또 국민경선은 2월 20 ~ 3월 16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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