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시 외곽노선 및 도심 주요노선에서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전자 및 운송관련자에게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안‧노은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32곳, 건설기계대여 업소 64곳, 화물운송협회 6곳 등을 방문해 축중기 자체설비를 포함해 화물적재 사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0m, 길이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운전자의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화물적재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대 시 건설관리본부장는“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결과 5090여 대 검측으로 273대를 적발, 1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시 외곽노선 및 도심 주요노선에서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운전자 및 운송관련자에게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안‧노은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32곳, 건설기계대여 업소 64곳, 화물운송협회 6곳 등을 방문해 축중기 자체설비를 포함해 화물적재 사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2.5m, 높이4.0m, 길이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운전자의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화물적재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대 시 건설관리본부장는“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결과 5090여 대 검측으로 273대를 적발, 1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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