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세종 = 이정복 기자]
이춘희 후보는 “현재까지 세종시에는 기업유치에 따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입주자금지원 등의 감면혜택 내지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기업도시나 산업단지와 비교해도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기업은 고사하고 국내기업유치도 어려우며, 외국의 학교유치는 설립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춘희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전무한 것은 이명박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의지부족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며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당과 협의하여 세종시설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4일, 9개 지역민방 초청토론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법으로 명시하고 민간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한 환영의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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