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영유아를 위한 ‘분유’에 이물질 혼입 가장 많아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영유아를 위한 ‘분유’에 이물질 혼입 가장 많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7.0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충청지역에서 식품 등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 등에 손상을 입는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올 해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이물혼입 관련 대전·충청지역 위해정보는 총 454건으로, 2010년 115건, 2011년 116건, 2012년 179건, 2013년 4월말까지 44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은 위해정보 454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 혼입이 가장 빈번한 품목은 ‘분유’(29건, 6.4%)로 나타났다. 이외에 ‘봉지면’(28건, 6.2%), ‘정수기’(22건, 4.8%), ‘빵’(21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 혼입 식품이 많다보니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되는 등 ‘치아’ 손상이 27건(5.9%)으로 가장 많았다.

혼입된 이물질 종류를 보면, ‘벌레’가 123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쇳조각‧쇳가루‧못·철사 등 ‘금속’이 49건(10.8%), 비닐 등 ‘플라스틱’ 35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65건, 충청북도 117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식품 등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물과 이물이 혼입된 품목(또는 관련 사진) ▲이물혼입 원인 판정내용(식약처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