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연재난 피해 원스톱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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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연재난 피해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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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S 서천]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서천군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신고 한번만으로 재난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자연재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지원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등 신청절차와 서식이 복잡해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시청이나 읍ㆍ면을 방문하여 간단히 피해신고만 하면 재난피해에 대한 각종 지원해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주민은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확정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혜택은 국세ㆍ지방세 감면 및 유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융자금 지원, 주택피해자 전기료 감면, 농기계ㆍ가전제품 수리업체 연락처 제공 등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 041-950-4492, 4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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