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의원입법 활동 ‘쇼윈도’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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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충남도의원, 의원입법 활동 ‘쇼윈도’ 전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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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내포 = 이준희 기자]

김영권 충남도의원
김영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례에는 관련 사항 심의기구인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이 포함되는데, 유독 의원발의 조례에서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2일 서면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위원회 개선과 폐기·통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공포된 조례 중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포함된 조례는 총 82건, 이 중 42건이 위원회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설치 사례 42건 중 39건(93%)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보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 조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해 실무 부서 의견을 듣고 검토와 동의를 거쳐 제정하고 공포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이뤄진 조례 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이며 유독 의원발의 조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법규이고 위원회는 도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의 상징”이라며 “조례가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책임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정질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발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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