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대비 현금영수증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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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대비 현금영수증 꼭 챙겨야"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1.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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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따라 홈페이지 가입 · 사용한 휴대전화 등 등록 소득공제 받게 돼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작년 12월1일부터 다음달 31일 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으므로 미리미리 챙기기 바란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이와 같이 등록하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소득공제 제외금액을 뺀 나머지)을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별로 연말정산 서류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사용분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연말정산기간 중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 상담이 폭주할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문의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방지할 예정이다.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성형외과?안과 등 비보험이 많은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에 비교적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부터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까지 확대되었으므로동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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