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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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2.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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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입양비를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올해 최대 15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25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은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6가지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 분양확인서, 비용처리 영수증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www.daejeon.go.kr/ani/index.do)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입양비 지원사업 외에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kit)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제공 등 입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올해도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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