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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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55억 원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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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납기, ATM기·인터넷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MBS 당진]

당진시는 지난 10일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0만6천 건에 대해 255억 원의 납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해 올부터 전액 납부액(연납) 기준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부과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8만 9천 건, 234억 원과 주택 2기분 1만 7천 건, 2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238억 원보다 7.5% 증가한 규모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5.1%)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본인이나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단, 방문은행 외 타사 카드 이용시 ATM기 사용수수료 900원 발생)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ATM기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해 3%의 가산금 부담과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나 시청 세무과(☎350-34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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