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추석명절 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상태바
논산시, 추석명절 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15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2일까지 화지중앙시장, 연산전통시장 주변

[MBS 논산]

논산시 화지전통시장 모습.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구간은 화지중앙시장(하나은행 사거리에서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 하위 1개 차로), 연산전통시장 주변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시는 현수막 등을 게시해 시민들이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는 한편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 주차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준비로 혼잡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허용 기간 동안 시민들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