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까지 화지중앙시장, 연산전통시장 주변
[MBS 논산]
허용 구간은 화지중앙시장(하나은행 사거리에서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 하위 1개 차로), 연산전통시장 주변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시는 현수막 등을 게시해 시민들이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는 한편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해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 주차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준비로 혼잡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허용 기간 동안 시민들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