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반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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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반 영치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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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추진,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MBS 보령]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10월부터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반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 시점인 2011년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시는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대상(1,646건 8억3100만원)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 1일부터 영치반을 편성, 차량 탑재형 시스템을 이용해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를 비롯해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 과태료,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11년 7월 6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됐다.

보령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2%(5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법 개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15%(8억3100만원)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전담 징수부서를 신설하고 채주 체납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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