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대대적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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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대대적 홍보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5.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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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수질오염과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홍보물

시는 현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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