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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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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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집중 징수기간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납부촉구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고지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채권 압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 활동 강화에 나선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4291, 65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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