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청양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개최
상태바
대전상의 청양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개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18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찾아가는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으로 청양지회 회원사 만족도 높여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청양지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사진
청양지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사진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18일 오전 10시 청양군 청양전통시장상인회관에서 지회 회원사 30여 명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천(千)프로 안전교육연구회 천강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 절차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방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행의 핵심은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련한 청양지회 정한수 회장(한스텍㈜ 대표이사)은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중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보다는 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로 지회 회원사들의 부담이 큰 만큼, 찾아가는 교육 및 컨설팅으로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