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현장점검 지적사항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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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현장점검 지적사항 7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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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결과 시정 1곳, 개선 2곳, 보완 4곳 등
정옥균 송영천 정기수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

[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 제316회 임시회가 7일(4월 16일 ~ 4월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조례안 7건(의원발의 조례안 3건 포함), 동의안 2건, 변경안 2건 등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추진된 '2024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행정복지위원회 21개, 경제산업위원회 20개, 총 41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됐다. 

현장점검 결과 시정 1곳, 개선 2곳, 보완 4곳 등이 지적됐으며 모범사례 사업장으로는 3곳이 선정됐다. 

금산군의회는 "사업장 대부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숙원사업 및 주민불편 사항을 추진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와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위험이 예상되는 사업 구간과 사업이 끝난 추후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옥균 부의장은 "추후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대규모 지구 조성 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철저히 대비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 7건 중 정옥균 부의장은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송영천 의원은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기수 의원은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급일 기준 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급하며,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 인구 정책의 목적이 여성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이 양육의 주체를 확대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르고자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오는 6월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명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부의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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