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봄 행락철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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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 봄 행락철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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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서해안선 등 충남지역 상공 헬기 활용 단속
후부반사지 훼손 등 정비불량 화물차 집중 단속 실시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헬기 단속
헬기 단속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신규성)와 충청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3일 봄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의 헬기와 암행순찰차,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로 경부선과 서해안선 등 충남 지역 상공과 노선을 순찰하며 지정차로 위반 32건, 적재불량 14건 등 총 54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였다. 

화물차 단속 현장

또한 경부선 주요 휴게소에서 정비 불량 화물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후부반사지가 훼손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9대 차량에 정비명령을 내렸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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