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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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원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7.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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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MBS 천안 = 이준희 기자]

천안시는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10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이 대상이며, △건축물의 경우 금번에는 건물부분에 대해서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 분이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금번에는 토지와 합산한 세액의 2분의 1이 과세되고 9월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과세된다.

천안시의 올해 7월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479억원보다 47억원이 늘어나 9.8%의 증가율은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이 11억원, 건축물이 3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3배 중과 규정(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신설△상가,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축△전년대비 약 4% 증가한 주택가격의 상승요인 등이 꼽히고 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체크포함)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무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지로 납부(www.giro.or.kr), 납세자 고유의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와 천안시 지방세 납부 ARS(521-3399)를 이용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납세방법이 있으므로 은행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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