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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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7.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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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당진]

당진시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3,024건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해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총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 음식점, 사무실 등이며, 주택, 창고, 주차장,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된다.

조사내용은 시설물 기본현황, 건축물 소유자 변동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읍․면․동별로 조사 요원이 현장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당진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공정하게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의 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물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돼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매년 3월에 연납신청․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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