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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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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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기영)는 2015년도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91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은 작년에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연간 최대 49만1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농어업인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최대 982,8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1995년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대상 근로자의 기준도 올해부터 월 소득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기영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충청권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역 지사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농어민: 042-480-4911~6, 두루누리: 042-480-4881~7)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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