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결의안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박영송 의원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중요하다” 며 “전국의 지방의회에 연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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