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 발의
상태바
김동섭 의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3.29 2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의회 김동섭의원(사진)은 29일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히 공급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동섭의원은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WTO, FTA 등 수입 개방으로 우리의 식탁이 이미 외국에 점령당하고 있으며, 농업은 갈수록 생산비 증가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로컬푸드 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로컬푸드 육성 조례는 크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로컬푸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인증사업 등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등의 유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육성․지원정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지속 가능한 농업, 신뢰에 기초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형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등 선순환 먹거리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로컬푸드란 대전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안전한 농산품과 식품 중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상호간 신뢰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식품을 의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