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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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6.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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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홍성 = 이준희 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주택 관련 9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 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도 건축도시과와 도교육청, 충남건축사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협의회, CJ헬로비전충남방송 등 9개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내 일반주택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2842건의 화재 중 532건, 약 19%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총 64명의 사망자 중 45명(70% 이상)이 일반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주택 화재 발생 현황과 위험성을 공유하고, 도내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각 기관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각 기관별로 적극 지원하고, 홍보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설치가 제외됐던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법 시행 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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