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남 최초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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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 최초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 공포
  • 김태영 기자
  • 승인 2009.12.1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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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역할 클 듯

충청남도교육청은 태안군의 조례 제정으로 2008년도 기숙형고등학교로 선정된 태안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충남에서 최초로 제정 공포한 것이다.

이로서 도내 17개 기숙형고등학교 중에서 태안고가 시ㆍ군 조례에 의하여 지자체로부터 기숙사비를 지원 받게 됨으로써 기숙형고교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으며, 기숙사비가 월평균 23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낮아져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교육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된 것을 계기로 타 시ㆍ군에서도 동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기숙사 생활의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 학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기숙형고등학교가 정착되면 지역의 우수학생이 타지역으로 진학하지 않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 봤다./김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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