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교육비리 학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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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교육비리 학교장 검거
  • 최진규 기자
  • 승인 2010.03.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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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산 허위집행, 학부모 피해 상당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6~2008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편법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진행한 고위간부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학부형들에게 심사비용을 실제보다 4~5배 이상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436명의 학생들로부터 6,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007~2009년까지 ○○중학교 교내 태권도부 운영에 개입, 태권도 특기생(30여명)의 학부형들로부터 매월 태권도부 운영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각출한 후 이중 6,500여만원 상당을 개인 체육관 운영비용 등에 소비하는 등 도합 1억3천여만을 편취, 횡령한 혐의을 받았다.

또한 A씨의 추천으로 위 ○○고등학교 및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태권도부 운영회비 등 1,8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중학교 체육교사 B씨, 위 A, B씨와 사전 공모한 후 교내 태권도부 지원 등을 빙자 학교 측에 허위로 지원금, 대회 출장비 등을 청구 수령하는 수법으로 학교예산 2,7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위 ○○고등학교 학교장 C씨, 전직 체육부장 교사 D씨, 현직 체육부장 교사 E씨 등 4명을 추가 입건했다.

한편 충남 경찰은 입건된 A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비리가 더 있는지 여부 등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태권도부 이외에 다른 운동부 및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수업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더 존재한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관련 교육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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