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원, '범죄피해자 정책 개선방안' 학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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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 '범죄피해자 정책 개선방안' 학술토론회 개최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4.11.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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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아산 = 한상욱 기자]

경찰교육원(치안감 정용선)은 지난 27일 교육원 안병하 홀에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범죄 피해자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토론회에는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경찰교육원 교수, 백석대 대학생, 현장 경찰관 등 360여명이 참석하여 총3개의 주제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005년 범죄 피해자보호법이 전면 개정 발의된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문제나 지위 개선, 보호 등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낮아 이번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해 미비한 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경찰 실무자, 시민단체, 학자의 입장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교육원 류경희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초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주체에 경찰이 주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에 피해자 정책 총괄 전담부서 신설과 경찰 고유의 정책 발굴, 근거 법령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정식 박사는 강력범죄의 현황을 밝히며,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강력범죄 피해자 중앙지원단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중앙기구를 살피고 중앙지원단의 모델을 개발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석대 송병호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 사법기관이나 민간단체 등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2010년)’를 인용하며,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가족들이 최초로 보호를 제공받는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경찰청이 24.9%, 검찰청 3.7%, 법무부 0.3%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경찰의 최초 피해자 지원율이 실제적으로 높음에도 범죄피해자 지원체계가 법무부 주관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현실에 맞도록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훈련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통합, 전담기구의 조직, 재원확보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용선 경찰교육원장은 이날 총평을 통해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상대하는 국가기관이기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법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은 물론 전문 민간단체, 학계,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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