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9월 5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이 준공된 도시내 전 지역에서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사항으로는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데크·파라솔·영업시설물·실외기 등) 설치, 실외기 1층 설치 및 배관 노출(불가피할 경우 차폐시설 설치 가능) 등이며,
도로(보도 포함) 경계선과 건축물(한계선 또는 지정선) 사이의 공지
ㅇ이번 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조치 가능
ㅇ아울러,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조사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준수 홍보를 위한 관련 안내문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 한편, 행복도시는 명품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시 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의 미관·기능을 건축·시설물 등의 정비를 통해 증진시키는 등 양호한 주거·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가 정착됨에 따라 도시 미관의 유지·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행복도시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