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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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5.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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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결정·공시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52,480필지로서 전년대비 10.89%상승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5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https://kras.go.kr)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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