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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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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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형문화재 전승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운영 신설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김옥수 의원 비례·국민의힘
김옥수 의원 비례·국민의힘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도 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우리가 보전하고 진흥에 힘써야 하나 전승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전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승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리로 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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