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상태바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7.13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논산]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7,272건 50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37,016건 18억900만원, 건축물분 10,256건 32억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4억4900만원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각 3.19%, 3.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3.2% 상승 및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 세무과 재산세담당(☏746-5452, 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