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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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지원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4.08.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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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간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시 신인도점수 우대, 신·기보의 신용평가 우대, R&D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2년 동안 부여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기업으로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현금이나 어음대체결재방식으로 결재 및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13년도에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2014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9월 12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9월 30일 발급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되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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