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 조립식 창고 불법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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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 조립식 창고 불법 게임장 단속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7.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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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턱에 조립식 창고에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 업주로 수사확대

[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지난 13일 저녁 7시 2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사찰 부근 산중턱 조립식 창고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하고 외지 단골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한 불법 게임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외곽 산중턱 조립식 창고에 게임장을 차리고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외지 단골손님들을 시내 특정 장소로 오게 한 후 대기하고 있던 ‘깜깜이 차량(게임장 위치 노출을 우려해 바깥이 보이지 않게 짙게 선팅한 승합차)’을 이용해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이날 경찰은 종업원 3명과 게임기 50대, 현금 509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고, 게임장 업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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