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폐기대상 불량계란 생산·유통업자 등 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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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폐기대상 불량계란 생산·유통업자 등 34명 검거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8.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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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보령 = 한상욱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계란가격이 오른 틈을 이용,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일원 대중식당에 유통시킨 농장주, 판매업자 등 7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불량계란을 받아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주인 27명은 행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모씨(71세, 농장주)등은 보령시 주포면 소재 A농장이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깨지거나 분변으로 오염돼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폐기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자에게 넘겨 식용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없이, 농장으로부터 불량계란을 받아 은밀하게 대중식당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약 5만8764판 약 1억 7630만원(1판 3000원) 상당을 미신고판매업자 김모씨(50세, 남)등을 통해 보령․홍성․부여 일원 식당 27개소에 1판당 3000원에 팔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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