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부의장, 행정구호 문구 아무데나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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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부의장, 행정구호 문구 아무데나 못쓴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0.10.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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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MBS 대전 = 김진호 기자]

지난 22일 시작된 제170회 유성구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각종 행정구호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유성구의회, 송대윤 부의장
25일 송대윤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 끝에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장소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각종 행정구호들이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애물단지로 변하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해 자칫 전시행정으로 치달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구호 설치시 도로와 영구히 사용되는 시설에는 행정구호 설치를 금지해 민선 자치단체장의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대윤 부의장은 “행정구호를 통해 구청의 구정 방침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이 같은 행위가 전시행정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실사구시에 맞춘 행정을 하라는 구민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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